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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승소? 일부패소? 디스패치-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한지희 부부 소송 판결
    기자들 떠들다/정용진 부회장 소송 2011. 10. 19. 22:13


    10월18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디스패치와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한지희 부부 간의 소송에 대한 판결 기사가 각 매체의 언론보도를 통해 쏟아졌다. 판결선고는 10월12일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많은 매체에 보도될 줄 알았다면 디스패치는 실명보도 해도 된다고 미리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뿌리든 협조공문이라도 보낼 것을 그랬다. 한결같이 D사 아니면 ㄷ사로 보도돼 익명성의 음험함이 느껴져 영 아니다 싶다.

    아쉬운 점은 각 언론보도 내용 중 정확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우선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부부가 제기한 <사생활침해행위 금지 등 청구의 소>의 청구취지는 명확하게 다음과 같다. 피고는 디스패치뉴스그룹을 포함해 대표이사 보도-사진기자 등 총 8명이다.

    <청구취지> 

    1. 피고들은 별지1 내지 별지6 각 기사를 인터넷 기타 유사한 매체에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들이 위 제1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일마다 원고 정용진에게 금 5,000,000원, 원고 한지희에게 금 5,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3.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번 소송의 총액은 가히 억소리가 난다. 정용진 부회장 부부에게 피고 각자가 1억원씩을 갚으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피고가 총 8명 임을 감안하고 정용진 부회장 부부에게 각 1억원씩이면 총 16억원이 된다.

    게다가 위반행위 1일마다 정용진 부회장 부부에게 각 5백만원씩 지급하라니 보도일자를 기준으로 대략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하루에 1천만원씩 배상해 달라는 내용이다. 월30일로 단순히 계산해도 150일이 넘으니 15억원이 훌쩍 넘는다.

    총 소송금액만 30억원이 넘으니 누가봐도 한국 굴지의 재벌다운 소송이다. 자, 이제 판결서를 보자.

    <주문>

    1. 가. 주식회사 디스패치뉴스그룹은 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위 피고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별지 1, 3, 4, 6 기재 각 기사와 별지 2 기재 기사 중 첫번째 내지 세번째 사진, 다섯번째 사진, 여섯번째 사진 및 별지 5 기재 기사 중 세번째 사진 부분을 각 삭제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디스패치뉴스그룹이 위 가. 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각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디스패치뉴스그룹, 송은주, 나지연, 서보현, 김용덕, 이승훈, 이호준은 각자 원고 정용진에게 500만원, 원고 한지희에게 1,000만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5.28부터 2011.10.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윤명희에 대한 청구와 원고들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윤명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생긴 부분의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번 소송 판결과 관련 대부분의 언론보도는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부부를 중심으로 한 내용이 많다. 디스패치의 입장에서도 판결문 중 일부를 공개하면 다음과 같다.

    라. 위법성 조각 여부(* 조각=법률에서 조각(阻却)은 쉽게 말해서 없는 것으로 바꾸어준다는 의미. 위법성의 조각은 위법한 행위를 위법하지 않게 바꾸어주는 것. 출처=네이버 지식인) 

    언론기관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사항을 보도하더라도 그것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 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 보도에 위법성이 없게 된다고 할것인바(대법원 1998.9.4 선고 96다11327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과 을 1호증 내지 을 4호증, 갑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원고 정용진은 국내 굴지의 재벌그룹의 경영인으로서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과거 유명 여배우인 고현정과 결혼을 하면서 그의 기업가로서의 면모 이외에도 결혼을 둘러싼 그의 사생활이 일반 대중들의 지대한 관심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이후 원고 정용진은 고현정과 이혼을 하면서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이에 재계는 물론 사회 일반에서도 위 원고의 재혼 여부뿐만 아니라 재혼의 상대방이 누구일지 등이 대중적 관심사로 부상하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 정용진은 2007년경 개인 홈페이지에서 '좋은 분이 생기면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표명하여 스스로 대중의 궁금증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던 점,

    원고들의 열애설 및 결혼설이 대두되자 일부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원고 한지희의 실명과 사진, 약력과 가족관계 등이 공개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보도 이전에도 이미 위 원고에 대한 기본적 정보가 일반 대중들에게 상당한 정도로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2011. 4. 8 및 2011. 4. 13에는 위 원고의 이혼 경력까지도 언론에 보도되기에 이른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정용진은 이른바 '공적 인물'로서 국내의 유명 여배우인 고현정과의 결혼 및 이혼을 통하여 그의 재혼을 둘러싼 사생활이 일반인의 지대한 관심을 끌 만한 사항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 한지희 역시 원고 정용진과의 재혼에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일반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바, 앞서 본 원고 정용진의 사회적인 지위와 대중적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대중적 관심 자체를 일부 사람들의 단순한 흥미 내지 호기심의 대상에 불과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보도 이전에 원고 한지희의 성명과 초상, 경력 등이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 전반에 상당한 정도로 알려지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기사 및 제5기사 부분에서 보도된 것과 같은 내용의 원고들의 상견례 사실과 결혼계획에 관한 일반적 사항, 원고들이 거주할 신혼집의 현황에 관한 사항, 원고 한지희에 대한 기본적 정보 등은 일응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 부분의 보도로 공개된 원고들의 사생활의 내용 또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정도에 그치고 있는 점,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도 흥미 본위의 품위 없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기사 및 제5기사 부분 중 원고들의 초상이 나타나 있는 사진을 제외한 보도내용은 모두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된 원고들의 사생활 영역에 관한 사항을 상당한 방법으로 공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비록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일부 침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이 수인하여야 할 것으로서 위 보도행위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모든 일은 보는 시각에 따라 전혀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때문에 언론보도의 경우 공평한 시각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대부분의 언론은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부부의 일부승소를 기준으로 기사를 다뤘다.

    하지만 위에 공개한 판결문처럼 디스패치 역시 부분적으로 보도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관련 보도를 보면 마치 기사 전체가 위법하고 삭제해야 할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이 아니다. 

    언론보도에 있어 사생활침해행위와 관련된 부분의 판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언론매체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기자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십억원 대의 소송에 대해 1,50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난 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일부 침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도행위의 정당함을 인정 받은 부분.

    이 두 가지 팩트만 놓고 볼 때 과연 이번 소송은 <누구의 일부 승소이고 누구의 일부 패소일까?>.

    천명하건데 디스패치는 앞으로도 모호한 판단기준이나 법적인 문제 때문에 언론자유와 독자의 알권리를 포기하진 않을 것이다. 디스패치는 이번 판결의 결과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논의 중이다.  

    디스패치 뉴스부장 이명구

    **** 바로잡습니다 ****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판결문에 대해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디스패치 변호사에게 정확한 설명을 들은 결과 <각자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의미에서 <각자>는 연대하여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정용진-한지희 부부가 각자 1억원씩 배상하라는 의미는 디스패치와 기자들에게 총 2억원을 청구한 것입니다. 판결문에서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것 역시 총액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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